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섬네일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 최고 지급 금액이 10% 인상이 되었고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과 신청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들에게 가구구성 및 총급여 합계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각 가구유형별로 10% 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인상된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표

위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재산요건이 2억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됨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인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이므로 이 때의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10만원 인상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되는 자녀장려금도 기존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나머지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재산기준이 1억 7천만원 이상으로 완화가 되어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가구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금액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가구원의 연총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이 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금액 합계가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다른데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원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1.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식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계산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식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계산식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변화 그래프 

위의 계산식대로 가구원의 총소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서 서서히 최대금액으로 증가하다가 최대구간을 지나면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변화그래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텐데요. 함께 보시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일과 지급액비율


우선 2023년에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상반기 신청입니다. 


해당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인데 작년 하반기(7월~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신청을 하는 기간으로 2022년 하반기 귀속 신청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반기별로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5월 한달간 신청을 하는 정기신청기간인데 이 때는 작년 한해동안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시기이며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 종교인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이면서도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는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차액정산 - 다음해 9월 정기신청분 지급때 반기분 정산

2022년의 상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신청을 했던 35%의 금액과 2022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신청을 해서 지급받은 35%의 금액을 합한 70%정도의 기지급 금액과 2022년 실제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과 비교해서 남은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기신청분이 지급되는 9월에 정산이 됩니다. 


이 때 차감은 향후 5년동안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매년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차감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매년 반복되어 신청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일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정도 후가 되는데 최근 추세로 보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니 예상지급일은 전년도 지급일을 참고하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5분정도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실테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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