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비닐하우스 폭설 대비, 풍수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최근 몇년동안의 경험을 기억해 보면 2월말 즈음 늦으면 3월초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설에 대비해서 미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으로부터 내려오는 냉기로 인해 올해 겨울은 북극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의 전망으로는 올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거나 같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폭설이라고 할만한 대설이 없었기에 막판 대설을 대비해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폭설대비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민간건물과 토지에 설치된 기타 재산에 대한 태풍,홍수,풍해,대설,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의 보상범위 풍수해보험이 보험금 지급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 설비도 보장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가나 공장 등은 물론 대여된 집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물론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이나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의 파손이 되었다면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으로 인한 청소비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보상요건 가입을 한 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단, 자연재해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풍수해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간접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로 인한 피해나 고의로 일으킨 피해, 지하수나 침식으로 인한 손해등은 보상받지 못하는 경도 있으니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