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충남 금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불안이 확산되어 전기차포비아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전기차 소유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전기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사고로 인한 피해
1.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차의 피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전기차 자체의 피해액입니다. 전기차의 차량가액이
되겠습니다.
2.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차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입은 피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위에 주차되 있었던 차량들이 입은 피해입니다. 이번 인천 청라지구의 전기차 화재현장에서는 4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의 피해로 100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3.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건물에 대한 피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의 시설물 등이 손상된 피해입니다. 수도나 전기 등의 배관이 녹거나 시설물이 화재로 손상된 경우입니다.
4.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화재로 인해서 전기가 끊겨서 냉장고의 음식들이 모두 상하거나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실내가 오염이 되는 경우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기차 사고 피해보상
1. 보험사 자차보험으로 피해보상
화재로 전소가 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면 우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해당 전기차 화재의 최초 원인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후에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해당 전기차의 제조사 측에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이 전기차 화재의 경우 결함여부의 입증책임은 제조사나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2.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건물과 주민들의 피해는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손상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간접적으로 냉장고의 전기가 끊어져서 음식이 상한 피해 부분은 보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화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아마도 분진으로 인한 청소비용 정도만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지자체의 지원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목욕비 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안됬지만 전기차 화재의 보상은 해당 차량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보상을 해야지 왜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냐는 반대의견도 많아서 지자체의 피해지원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4.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은 대부분은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는데 주유소와 달이 충전소는 배상 보험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화재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정리 및 마무리
이상으로 전기차 사고시 피해보상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피해는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매년 전기차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은 자차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담보 금액의 자차보험을 드는 수 밖에 없다는 아쉬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