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대출한도와 이자율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니 신혼부부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요건

대출대상


1. 신혼부부(혼인한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로 혼인관계증명서로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조건

1.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

2. 자산요건 : 3억6100만원 (2023년 기준)


신청불가조건


1.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3. 신청인이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4.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주택조건

전용면적

수도권의 경우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및 기숙사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금

수도권의 경우 총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이용기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1.2% ~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 1.8%, 그리고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8% ~ 2.1%의 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이자율이 5%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이자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아이가 살고 있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살고 있는데 2억원짜리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를 살면 30만원대의 이자만으로 최대 10년동안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금액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원, 이외의 지역은 2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10년이 되는 해에 자녀가 있다면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위의 업무취급은행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아래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셔서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상담문의(1566-9009)를 하신 후 가까운 업무취급 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론


정부에서는 이렇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알고는 있지만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미리 겁을 먹고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신청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며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일단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이 있다는 점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이용하셔서 기한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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