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세대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걱정도 크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온가족의 보험증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배상을 해야 할 주택, 즉 윗집이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랫집에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는 비용을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별도로 단독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온가족의 보험증서를 꺼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보험증서를 꺼내서 확인해야 할 문구는
바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담보 등의 문구입니다.
화재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위 사진의 보험계약 내용을 보시면 담보내용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보험료를 보면 410원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410원인 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도 안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이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포함이 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손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확인을 해보니 저희 가족의 실손보험에도 아래와 같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라는 특약에 선택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1억까지 가능하며 20년납에 100세가 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수의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제가 가입해 있는 화재보험사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에는 제 경우 누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2010년도에 했기 떄문이며 이후에 언젠가부터 조건이 변동이 되어 누수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입을 했다면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 피해보상을 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랫집으로부터 누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누수 보험 처리시 조건 및 주의사항
위의 답변을 참고하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권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보험 중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일이어야 하며 누수의 원인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상황, 즉 아래 층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윗집인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말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보험에 이런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본인이 피해를 본 아랫집인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으로서 자체적인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수피해 보험 처리 절차
1. 온가족의 보험증서를 확인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여부 확인
2.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
3. 배정받은 배상담당자를 통해서 처리절차를 안내받아 배상 처리
총정리 및 참고사항
아랫집으로부터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리집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모든 보험증서를 꺼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등의 문구를 찾아보고 해당 문구가 있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누수피해배상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배상담당자를 연결해 주는데 피해보상 관련 안내를 받고 아래집
세대주분에게 접수번호와 배상담당자 연락처를 전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비용은 상관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누수피해 보험처리에서 몇가지 주의할 점은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집이 아닌
피해를 준 윗집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보험자가 반드시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위에서 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암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침착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