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까지 강화된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걱정입니다. 2024년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격요건을 훌쩍 넘어버리는 소득을 가지거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피부양자 자격요건같은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초과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겠지만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한 장부작성 등으로 어느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니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미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소득요건
1)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됨.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자격 상실
3) 임대소득
- 임대주택사업자 : 1000만원 이하
- 미등록 임대주택 : 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2)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함.
3)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함.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반영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고 하니 건강보험료가 상승될 예정이고 피부양자도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앞으로의 추이를 세심히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언제든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