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 법 개정 - 달라진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

2022년 1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만 만나면 어쩔줄 모르고 보행신호가 보행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냥 서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에 지장만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별 생각없이 우회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개정이 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2022년 우회전 하는 법 


개정된 우회전방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본 원칙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만나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핀 후 주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고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신호 적색일 때 우회전방법

1)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2)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서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 방법


1)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합니다.

2)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가 없을 때 :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에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2022년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


위와 같이 4가지의 상황을 기본으로 정리해 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서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무관하게 일시정지 후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022년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이는데 2022년 이전과 2022년1월부터의 우회전 방법의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는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꼭 기억하세요.






2022년 우회전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은?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고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이륜차 경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특이하게도 자전거의 경우도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위반을 하면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데 2~3회 위반시에 5%의 보험료 할증이 되며 4회 이상 위반을 한 경우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보험사마다 할증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셔서 우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루머들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헷갈렸던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안전운전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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