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 침수차 기준, 보상조건 및 보상금액

오늘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중에서 침수차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침수차 기준과 보상조건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기준


1. 침수차 기준

침수차를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바퀴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3분의 1 지점 이상으로 물이 올라온 경우는 침수차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높이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하부 및 배기구의 높이로 볼 수 있는데 이 높이 이상이 되면 차량의 엔진 및 변속기까지 침수가 되어 차량의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침수차 보상기준

1) 기습적인 태풍이나 폭우, 홍수로 인해 침수가 된 경우

2) 주차 중 천재지변으로 인해 침수가 된 경우

3) 운행 중 홍수나 폭우에 의해 휩쓸려 파손 및 침수된 경우



3. 침수차 보험처리 제외기준

1)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실수로 열어 놓아서 침수된 경우(단, 비상 대피 목적으로 열었을 경우는 보상가능)

2)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 또는 주자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3)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미 물이 차있는 곳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4) 집중호우 관련 예보를 들었음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침수차 보상금액

침수차 보상금액은 침수차의 수리에 필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완전히 파손이 되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계약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차량가약 : 2200만원, 자기부담금(20%, 20~50만원)


위의 조건일 경우 침수로 인해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2200만원에서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1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이란?

위의 자기부담금 조건을 예로 들면 침수로 인해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을 하고 160만원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그리고 만약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된 경우 폐차 후 2년이내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예방 및 대처방법

1. 운전중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물속에서 차량이 멈췄을 때는 절대로 시동을 다시 걸거나 장치 작동을 하면 안됩니다.

2. 가능하면 배터리의 연결도 해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침수차량 판단기준 높이인 바퀴의 3분의 1 높이 이하의 물웅덩이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는 기어를 1~2단으로 놓고 10~20Km의 저속으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4. 물웅덩이를 빠져나온 후에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번 밟아서 브레이크라이닝을 건조시켜줍니다.






이상으로 홍수나 폭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과 보상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보험사에 침수사고 접수를 하시기 전에 본문의 침수차 보상처리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제외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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