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5가지 및 주의사항

최근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고민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날이 인상되고 있는 물가로 인해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5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의 종류별 발급가능일

1) 근로소득자용 : 이듬해 5월 1일부터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이듬해 5월 1일부터
3)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이듬해 5월 1일부터
4)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이듬해 5월 1일부터
5)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이듬해 7월 1일부터


위의 발급가능일은 작년 귀속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1)~4)에 해당하는 종류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올해 5월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5)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1일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 종교인 등의 경우 전년도 소득의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는 6월 한달의 지난 뒤인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사용용도

1) 입찰, 계약용
2) 수금용
3) 관공서 제출용
4) 대출용
5)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6)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7) 금융기관제출용
8) 신용카드 발급용
9) 기타

 


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5가지

1) 홈텍스 이용 (PC이용)

홈텍스 접속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본인인증 --> 기본인적사항 입력 --> 발급유형 선택(한글/영문) --> 과세기간 선택(연도)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청징수의무자 전체표시 체크 -->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선택(공개/비공개) --> 시용용도 선택(상기 용도 중에서 선택) --> 제출처 선택 --> 주민번호와 주소 공개여부 선택(공개/비공개) --> --> 수령방법 선택(인터넷 발급/인터넷 열람) --> 발급희망 수량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제출처는 금융기관과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등등에서 선택하면 되고 해당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손텍스 이용(스마트폰 모바일 이용)

손텍스 어플 실행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소득금액증명 --> 본인인증 --> 기본인적사항 입력 --> 발급유형 선택(한글/영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청징수의무자 전체표시 체크 -->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선택(공개/비공개) --> 과세기간 선택(연도) --> 시용용도 선택(상기 용도 중에서 선택) --> 제출처 선택 --> 주민번호와 주소 공개여부 선택(공개/비공개) --> 수령방법 선택 --> 발급희망 수량 선택


제출처는 금융기관과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등등에서 선택하면 되고 해당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에는 화면 조회를 할 수 있는 열람과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이 되는 인터넷발급과 PC에서 출력 그리고 팩스발송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PC에서 출력을 하는 방법은 신청만 손텍스 앱에서 하고 PC에서 홈텍스로 접속을 해서 본인인증을 한 후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4) 세무서 방문신청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5.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주의사항


1) 발급신청시간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5가지 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은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연중 365일 가능하지만 신청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발급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출만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나 비자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이므로 발급받는 방법이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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