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 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올해 6월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공제항목들과 연말정산 팁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소득공제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미리보기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고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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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 먼저 이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정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소비에 대한 금액의 세액공제율만큼의 세금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1년 동안 납부했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
월세 세액공제 : 1년 동안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에 해당되는 금액 자체를 이미 냈거나 내야할 세금에서 빼 주거나 환급해 주는 것
오늘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로 지급한 금액 중 최대 750만원에 아래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인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달 임대료 이상의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신 근로자가 1년동안 72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720만원 x 0.15(15%) = 108만원 (거의 2달치 월세...ㄷㄷㄷ)
10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108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게 아니고 내야할 세금에서 이 108만원을 바로 뺴주는 겁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세금환급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208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만큼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야 겠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1. 소득조건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2. 주택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임대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3. 신청자 조건
1)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할 것.
3) 전입신고 이후 납입한 월세부터 세액공제 가능
4)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일 것
5)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신청가능(1인만 신청가능, 중복불가)
주의할 점은 무주택요건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나 형제 등의 경우는 무주택 요건과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연간 지출한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간 지출한 월세의 12%
올해부터 연간지출한 월세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기존 10~12% -> 변경 12~15%)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로 지급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한달에 60만원씩 월세를 지불했다면 1년에 720만원의 월세의 15%인 10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7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소득공제는 잊지말고 꼭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포함 초본)
3. 월세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세액공제 신청과 집주인과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만 준비해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되며 집주인과 협의를 할 필요도 없고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는 것을 숨기는 것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싫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기재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월세를 받는 것을 숨기는 것 자체가 세금 탈루 등의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안심하시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는 동안 집주인과 안좋은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여러모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후 5년 안에만 경정청구를 하면 해당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활용하셔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 환급신청를 하는 방법으로 차후에라도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이용 :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2. 직접 방문 :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 신청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인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살고 계신 무주택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중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세액공제 신청하셔서 적지않은 세금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