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과 공제율 등 복잡한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꿀팁들을 한방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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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1년동안의 소비, 지출 내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모두 직접 챙겨서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서 연말정산신고를 했지만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출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잊지마세요~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왠만한 소득∙지출은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을 해서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제출받아서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는 1월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직접 해당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이나 서류를 준비해서 수정을 해야 하며 특정 공제항목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본문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 것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함께 살지 않는 자녀나 부모라도 소득과 나이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나
가족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항목을 몰아줘서 해당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줄 것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의 한도까지 15%의 세액공제(최대 105만원)를 해주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공제금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제한도는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장애인 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가능함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감기 등의 질병만으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온가족의 병원비는 연봉이 낮은 분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적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인적공제대상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의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합니다.(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음)
3.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20%의 세액공제를 해주니 난임치료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꼭 영수증을 챙겨서 난임치료비 명목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4.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안경을 구입하거나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5.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의 항목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법률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6.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월세세액공제를 비롯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나 전세대출 자금 상환금액 및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꼭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관련 소득공제의 경우는 공제율이 상당히 큰 대신 신청대상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이 있으니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팁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팁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feat. 월세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7.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미리 계획해서 사용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할 때 황금비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의 공제금액은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한 기본은 총급여의 25%가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의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현금성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이상으로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하셔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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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토해낼지는 각자의 상황과 지출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1년 동안의 본인의 지출내역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직접 지출증빙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글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