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인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개혁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이외의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서 IRP계좌나 ISA계좌 등을 통해서 JEPI 나 SCHD 등의 해외ETF 를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투자와 같은 예적금 및 투자에 대한 이자 및 투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 세액인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어 위의 표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만약 연봉 1억인 사람이 금융소득 3천만원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 : 2천만원 x 0.154 = 308만원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1천만원 x (0.35 + 0.035) = 385만원
- 위의 표에서 1억천만원(연봉 소득 1억 + 금융소득 천만원)의 소득세율은 35%
- 여기에 지방소득세 3.5% (35%의 10%) 추가
3. 총 소득세 : 685만원
4. 실수령액 : 3천만원 - 693만원 = 2,307만원
위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을 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기존 연봉이나 사업소득'과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일 때부터 24% ~ 45%까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과세표준(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6% 또는 15%로 오히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과세되는 15.4%보다 적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종합소득도 높고 금융소득도 높은 경우입니다.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주의사항 및 꿀팁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
2.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공제가 없음.
3.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많이 있으면서 금융소득까지 2천만원을 초과하는 행복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또는 자녀가 금융상품을 각자 가입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어 1명당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부부가 금융상품에 각자 가입을 함으로써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에게도 미리 증여를 통해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10년동안 최대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20세 이상인 경우는 10년동안 최대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을 이용한다.
-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그리고 IRP, 개인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ISA 등이 있습니다.
3.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을 이용한다.
-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아닌 9%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 ISA 계좌의 비과세 금융소득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은행의 5년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지만 투신사의 상품의 경우는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예∙적금의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최대한 분산한다.
- 여러 금융상품의 만기가 한해에 집중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자율보다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내 자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득세를 절세하시고 풍요로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