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퇴직금 지급신청 및 수령방법(초간단!!)


최근에 현장 도배일을 그만두고 일반 가정집이나 인테리어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일매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해 왔던 건설공제퇴직금을 지급신청해서 수령을 했는데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설공제퇴직금이란?

정확한 명칭으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으로 불리며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현장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건설사업주가 현장근로자의 출력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을 할 경우 퇴직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립금액은 초창기에는 하루에 3천원씩 적립이 되다가 최근에는 많이 인상이 되어 6500원까지 적립이 되기도 하지만 4,8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적립이 됩니다.


이 차이는 건설현장의 총공사금액 등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몰라도 되고 우리는 적립일수만 정확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적립일수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

참고로 적립일수를 누락을 하는 현장들이 아직도 많은데 일한 날짜보다 적립일수가 너무 적다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 일한 날짜를 증명하면 업체측과 확인한 후 정정이 되니 차이가 클 경우 꼭 한번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받기 - 종합소득세신고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조건 및 사유


1. 나이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


2. 이직 및 고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업종에 고용된 경우


3. 부상 및 질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현장일을 할 수 없는 경우


4. 사망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는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됨.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휴대폰을 이용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PC를 이용해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신청사유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저는 PC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PC 신청절차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퇴직공제금 신청사유 선택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퇴직금을 수령할 통장번호 입력 ->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필요서류 첨부 -> 신청완료


3. 신청완료 후 5일 뒤에 입금

제 경우에 신청사유는 이직으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출력해서 첨부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PC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통해서 발급신청을 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위와 같이 홈택스의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회사명과 기본정보들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하루정도 기다리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의> 혹시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따라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거나 다른 사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번에 현장근로자 건설공제퇴직금을 지급받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건설공제퇴직금은 간단하게 지급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5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직을 하시거나 다른 직장에 고용이 되신 분들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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