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국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폭우가 급작스럽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침수가 된 차량들이 벌써 3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내 차가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휴가를 조금 일찍 부산 해운대에 다녀왔는데 이번 휴가는 완전히 비구름과 함께 한 휴가였는데 특히 돌아오는 날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진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들은 순식간에 침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부산에서는 곳곳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황에서 역대급 폭우로 인해 2만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되었던 작년 여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 대비 및 대처방안
1.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것.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차량 내부의 부품이 부식하게 되고 습기로 인한 여러가지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일명 자차)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침수상태가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차량을 폐차하고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침수가 확인되는 즉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다.
3. 전손처리를 할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침수가 심해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침수로 인한 폐차로 인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 상황
1.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2.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로 인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
1. 자동차의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두어서 비가 들어간 경우
2.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한 경우
3. 경찰의 통제를 어기고 주행을 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4. 차량파손이 아닌 차량 내부의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이상으로 내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꼭 가입을 해둬야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여름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온실, 공장 등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