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기준인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이 신청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상반기분 소득은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 신청기간이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당해년도 하반기인 9월에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내년 상반기인 3월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순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순서도의 절차가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도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상반기, 하반기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순서도
위의 순서도를 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즉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고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당해년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지금 현재 신청기간으로 내년 3월1일부터 3월15일인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6월말에 12월에 지급을 받았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과 비교 정산하여 1년치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소득자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기간인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신청기간과 정기신청기간에 모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6월1일부터 11월30일)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기신청기간이나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순서도를 통해서 나름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급액 산정 및 가구별 신청조건 그리고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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