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실수령액 계산

건설현장에 일을 하는 일용직근로자들 중에 아직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신데요. 오늘은 2024년 4대보험요율과 이에 따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의 경우 월급에서 4대보험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입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들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입금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월급여에 4대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기 떄문에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인상한다거나 수급연령은 오히려 더 늦춘다는 소문을 듣고는 저도 동료들에게 할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4대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나 고령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를 한 후 사회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4대보험요율


1. 국민연금보험료 : 9% (근로자 4.5%, 회사 4.5%)


2. 건강보험료 : 7.09% (근로자 3.545%, 회사 3.545%)
2-1.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3. 고용보험료 : 1.8% (근로자 0.9%, 회사 0.9%)

4. 산재보험료 :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액 회사가 부담을 하므로 근로자는 몰라도 됨.


2024년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일당에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7%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됨.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수령액 계산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일당 20만원, 한달에 20일을 일한 일용직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급여는 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18만원 (400만원 x 4.5%) ==> 인상이 된다는 소문이 있으나 아직은 미정

건강보험료 : 141,800원 (400만원 x 3.545%)

장기요양보험료 : 18,160원(141,800 x 12.81%(0.9082/7.09)

고용보험료 : 36,000원(400만원 x 0.9%) ==> 2022년 7월부터 0.8%에서 0.9%로 인상


그리고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 27,000원 = 5만원(20만원 - 15만원) x 20일 x 2.7%

지방소득세 : 2,700원 (소득세의 10%)


20만원 일당을 받는 일용직근로자가 20일을 일하고 월급여로 받는 실수령액은 바로 3,594,340원이 됩니다.

총 400만원의 세전급여에서 405,660원을 4대보험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 및 정리

공제금액은 대략 10.14%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그동안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왔던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우는 10%가 넘는 금액을 원천징수 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된다고 하니 이거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4대보험은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며 조금이나마 노후에 도음이 되기를 바라는 안전장치이니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너무 크게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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