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계좌가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계좌와 공제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이란?
최근에 더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바뀐다며 말도많고 탈도많은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국민 개개인들이 대비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적연금 가입하는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큰 혜택인데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한 금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납입한
금액의 13.2%
납입한도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 금액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하고 IRP에 천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300만원과 IRP 600만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 합산에서 최대 9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점
2023년부터는 납입한도가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서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납입금액을 좀더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경우 900만원 x 16.5%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점
연금저축
노후준비를 위해서 납입을 하는 개인연금으로 IRP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주식이나 ETF와 같은 위험자산에 모든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정기예금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자유롭고 퇴직금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을 수 없으며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할 점
이런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나 수령시점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은 물론 해당 금액으로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과가 되어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조만간 집을 구입하거나 자식들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는 것을 조금 미루는 것이 적절하고 세액공제를 위해서 매년 9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인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신 후에 개좌개설 및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연금저축과 IRP계좌와 같은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금공제로 인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오히려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손해까지 감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대나 30대의 경우는 주택마련이나 결혼과 같은 큰 돈이 들어갈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납입을 하기를 권하고 40대 또는 50대의 경우도 자녀의 결혼 등의 목돈이 들어갈 일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 놓은 후에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