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규정변경(3월14일 이후), 자가격리지원금 축소(3월16일 이후)

최근에 코로나19 오미크론 우세종이 확산되면서 하루에 4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엄청난 확산세로 인해서 정부의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도 달라지고 지원금의 금액도 축소가 되는 등의 변화가 많은데 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 변경(3월14일 이후)

기존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오더라도 이 후에 진행된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양성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3월14일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의사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제 전환(3월16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가 될 경우 가구내 격리자 주 및 격리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했던 기존의 방식은 버리고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2인 이상 격리시 50%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내용 변경(3월16일부터)

기존에 하루당 7만3천원이던 지원 상한액이 4만5천원으로 감소되었고 지급일수도 7일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한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월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업무의 폭증으로 인한 재정여력의 확보를 위해 위의 개편 내용 중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변경내용은 3월16일 수요일부터 확진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돕니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생활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4. 신청자 통장 사본
  5. 가족까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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