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재미있게 보기 위한 기초지식, 소년법,보호처분

소년심판 알고보면 좋은 소년법 보호처분 섬네일


최근에 김혜수, 김무열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 내용 중에서 나오는 범법소년, 촉법소년, 보호처분 등의 소년법 관련 용어와 드라마 안에서의 소년범들에게 판결되는 형량인 3호, 5호, 10호처분 등이 무슨 처벌인지 궁금해서 오늘 소년법 관련 용어들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년심판의 내용은 다양한 사건을 주제로 소년범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일반 형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들의 각종 범죄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소년범들이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몇년전에 있었던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과 가정폭력, 무면허 뺑소니 사망 사건, 집단 성폭행 등의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소년범 사건들을 토대로 연출이 되어 당시의 논란이 되었던 소년법 폐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금 하게 만들어 준 드라마입니다.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심은석 판사(김혜수)와 소년범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차태주 판사(김무열)이 서로 대립하며 때로는 협력하여 소년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재미는 물론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는 의미도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아이와 함께 정주행을 하면서 재밌게 보고 함께 토론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도 제공을 해준 드라마로 아직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정주행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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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범이라고 합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으며 특히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예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년범의 종류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로 인해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으로의 송치 등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떠한 법적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종류

드라마 중의 심은석과 차태주와 같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재판을 통해 좀더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 가능)

처분가능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의 형식이며 부과 가능한 연령은 12세 이상이며 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으로 연령은 14세 이상이며 200시간 이내로 부과가 됩니다.

보호처분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연령은 10세 이상에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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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됩니다.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기본 6개월에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7호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됩니다.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6개월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되며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보호처분 9호

단기간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는데 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보호처분 10호

장기간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며 연령은 12세 이상이며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14세 미만으로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전과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재밌게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서 생소했던 소년법 관련한 용어들과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런 소년법관련한 용어들을 미리 알고 보시면 내용에 좀더 몰입을 하실 수 있고 소년법폐지 또는 반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 소년심판 재밌게 보시고 소년법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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