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완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 중에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25만에서 최대 3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이라도 올해는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겠죠? 그럼 어떤 요건이 완화가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 상한액이 가구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득 상한액이 상승했으므로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우선 가구유형별로 소득상한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상한액과 지급액


위와 같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럼 위의 소득상한액 기준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본인이 어떤 가구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가구유형, 즉 가구요건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인의 소득이 소득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요건과 기본요건에 맞지 않는 요건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는 나홀로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600만원부터 3800만원 사이에 있을 때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를 판단할 때 배우자는 연간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만약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는 나이는 제외되고 소득만 100만원 이하 요건에 부합되면 부양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도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홑벌이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표를 보시면 연소득 900만원이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지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9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경우 모두 신청자는 똑같이 90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100만원 이하의 연소득밖에 없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4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 사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는 건축물, 주택, 아파트, 승용자동차 등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전세보증금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모두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는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제외요건(기본요건)

아래의 제외요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에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외에 달라진 점


2022년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은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근로소득자들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의 정산이 9월에서 6월로 3개월 앞당겨진다는 점이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기존의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분이 12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이 되고 나서 하반기분 지급이 6월에 35%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정도의 금액을 9월에 정산하는 절차로 지급이 진행되었다면 2022년부터는 9월의 정산분까지 모두 6월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을 9월1일~15일 사이에 해서 12월에 35%를 지급받으셨다면 나머지 65% 정도의 금액을 6월에 지급을 받으시게 되고 만약 상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3월 하반기 신청기간(3월1일~15일)에 하셨다면 6월에 정산까지 마무리해서 산정액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셔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올해는 꼭 다시 한번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이 지나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을 받게 되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순서대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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