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인데 올해는 소득상한액의 증액으로 인해 더 많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의 자격요건과 지급액, 지급일 등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에는 신청자격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과 제외요건 등이 있는데 우선 가구요건부터 정리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정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가구의 3가지 구성요건으로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홑벌이가구 :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사는 거주자가 특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각자가 단독가구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가구유형별로 최대 연소득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원의 연소득총합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과 가구원의 연소득 총금액을 합산해서 아래의 소득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과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1억4천~2억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는 건축물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면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적게 번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번다고 무조건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유형 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각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가구유형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1.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2.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3.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고구간에 도달할 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최고구간을 지나면 다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급액은 자동으로 산정되니 신청자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반기신청기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신청기간 : 5월1일 ~ 5월 31일
지급일 : 일반적으로 9월중으로 추석전에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8월에 지급을 한 바 있으므로 올해도 8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기한 후 신청(산정금액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기간 ; 6월1일 ~ 11월30일
지급일 & 페널티 :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 이후 4개월 뒤에 지급이 되는데 산정된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후 지급을 하니 꼭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 9월1일 ~ 9월15일 / 하반기 신청기간 : 다음해 3월1일 ~ 3월15일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 & 지급액 : 12월 중 산정액의 35%를 지급
하반기 신청분 지급일 & 지급액 : 올해는 4월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정산 : 6월중 심사 및 정산완료하여 추가지급 및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6월에 상반기 지급액과 동일한 35% 정도의 금액을 받고 나머지 30% 의 금액은 9월에 실제 산정액과 비교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22년 , 올해는 2개월 더 빠른 4월말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모두 지급하는 일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작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월에 지급받은 35%의 금액을 제외한 65%이 금액을 4월말에 받으시게 게 되며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3월에 하반기 신청만 하신 분들은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4월말에 지급을 받고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부족분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가 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 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증이나 네이버인증, 패스나 페이코 등의 간편인증으로 손쉽게 본인인증도 가능하니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뿐만 아니고 ARS나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한단계씩 차례차례 따라만 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과 지급액,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