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 정기신청기간, 자격요건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것 다들 알고계시죠? 작년에 신청하시고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이라도 올해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시라면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해 두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전달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에 적속해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한 후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반기신청분의 지급을 기존의 6월에서 2개월을 앞당겨서 4월말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기신청분의 지급도 작년의 8월말 지급보다 좀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 필수항목

1.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2. 무직자는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전년도 퇴사자는 신청가능합니다.

3. 사업자, 종교인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국적자와 결혼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신청자와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와 총재산합계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에도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별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 합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건축물, 주택, 상가, 승용자동차 등은 기준시가로, 그리고 전세금과 금융자산, 부채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부채가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인데 보통 부채는 차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제외요건

위의 모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의 제외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1년 기간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으신 분은 외국인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 구성요건별 유형

그럼 지금부터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300만원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즉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판단요건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더 유리한 조건인 맞벌이 가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도 가구별, 소득금액합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산정액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구유형별 최고 지급액(소득구간)

  • 단독가구 : 최고 150만원(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최고 260만원(700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고 300만원(800 ~ 1700만원)


위와 같이 단독가구는 신청자 본인의 연소득금액, 그리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최고금액의 구간이 정해집니다.


해당 연간총소득 합계 최고금액의 구간보다 적은 금액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해당 최고금액 구간을 지나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동안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9월중, 추석전에 지급이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작년의 경우 한달 정도를 앞당겨서 8월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반기신청분의 지급도 두달 이상 앞당겨진 4월달에 정산까지 완료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작년보다 더 앞당겨져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나 ARS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순서대로 따라하기

 

이상으로 이번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수령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자격요건과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기한 후 신청(6월1일~11월30일)을 하시게 되면 10%의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꼭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