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우리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 생각없이 간편신고를 할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연간 수백만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직장을 다니는 가족 중의 한사람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의료보험 피부양자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1. 종합소득
-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의 총합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 2022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조정됨
-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에 포함됨.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우리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원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저도 현장일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도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인해 소득이 잡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바로 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사(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해당 소득을 500만원 이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3. 주택임대수익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 연간 10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간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능
4. 금융소득
- 연간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능(재산 : 5억4천만원 ~ 9억원)
5.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유지가능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렇게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로운데 아무런 생각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환급까지 받을 수 있지만 11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어버릴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가 되는 11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여러가지 요건들을 정리해 드렸지만 다른 모든 요건들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부분은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임금을 받았던 금액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와 같은 블로그나 유튜브 관련 광고수입도 기타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포함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이 경우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분만에 할 수 있는 추계신고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경우의 경비율은 닩순경비율 61.7%, 기준경비율 19.4%밖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년간의 경비들을 꼼꼼히 기재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수입에서 각종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시 경비율
-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61.7%
- 수입금액 2400만원~7500만원 : 기준경비율 19.4%
세무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계신고가 아닌 경비내역을 꼼꼼히 기재를 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사업 소득금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우리같이 새벽같이 나갔다가 녹초가 되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 왔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사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등의 서류와 기부금영수증과 청접장 등의 경조사비 관련 경비 증빙 등을 보내주면 알아서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500만원 이하로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물론 대행 비용이 10만원 정도 발생을 하지만 소득금액이 줄어들면서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계신고로 직접할 때보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더라구요.
제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느겼던 가장 좋은 점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 주변에도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일용직근로자분들 중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를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 환급을 못받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차후에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본문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환급 혜택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