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지 않고 세무대리업체를 통해서 신고룰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해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계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소득금액에서 일반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경비로 제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비가 충분치 않게 적용이 되어서 종합소득금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넘게 되어 자격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그럼 저희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당하지 않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바로 종합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필수요건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바로 이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이 소득요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니 올 해는 직접 신고를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세무대리업체를 통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안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본문 아래 포스팅 참고)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위의 2가지 서류인데 2가지 모두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및 저장 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발급받고 저장하는 방법은 기존의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으니 참고하셔서 발급 및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저장하기
그럼 위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좌측 하단의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신 후 우측의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암튼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최근 몇년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들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귀속년도는 2021년 이므로 윗부분의 2개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서 '보기'버튼을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