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셨던 분이시라도 올해부터는 확대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 2022년부터 변경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임에도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대상자격요건 확인도 안하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운 일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래 본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요건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그 외의 다른 자격요건들까지 체크를 하신 후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본문
아래에 알려드릴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요건이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되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각 가구별 200만원씩 상향이 되어 수급 대상자가 작년 대비 25만명 정도가 더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연간 총소득금액 상한액이 증가하여 2022년에 2021년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5만명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만큼 본인이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들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1. 기본자격요건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2021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신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를 포함해서 거주자 중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요건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2022년부터 바뀐 연간총소득 상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본인의 가구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겠죠?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3. 가구유형
본인의 가구 유형이 아래의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올해부터 완화된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명 이상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3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유형에서 홑벌이 가구를 판단할 떄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연간소득 상한액
100만원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홑벌이가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시1]
예를들어 본인의 소득이 2100만원이고 함께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할아버지가
100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다면 할아버지도 단독가구로 구분이 되어 홑벌이가구가
아닌 본인과 할아버지 모두 단독가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같이 단독가구의 소득상한액이 2천만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금액 상한액이
2200만원으로 상향되어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작년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홑벌이가구로 신청이
가능해서 본인의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구요.
4.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보는데 실제전세금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판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계약서를 쓰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계약서 상의 금액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인 이상이더라도 한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1. 각 신청대상자별로 각각의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본 후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각각 적지 않은 금액일 경우 가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귀속소득년도 6월 1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신청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대를
분리하면 주택가액을 간주전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별 재산요건
2억원 조건에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은 재산평가에 상관없으며 실재 주택가격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모님 재산(예금 1억원, 주택 1억원), 신청자 본인 재산(5천만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재산 총합계가 2억5천만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세대분리를 한 경우 : 신청자 단독가구로 본인의 기존 재산 5천만원에
간주전세금(주택가격의 100%) 1억원을 합한 1억5천만원이 재산으로 판정되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재산판정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별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1544-9944) 전화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ARS 신청은 불가능하며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일반신청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지급은 보통 9월중에 추석전에 지급되어 왔으나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8월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기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후 4개월 뒤에 지급이 되며 산정된
금액에서 10%를 감해서 지급이 되니 꼭 정기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정기신청보다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과 달리 반기별 소득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반기 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12월중에 1년치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지급일은 다음해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합니다.
기존의 반기신청분 지급정산 일정은 12월에 상반기분 35%, 6월에 하반기분
35%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정산을 9월에 정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월에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본문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신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대상이시라면 꼭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