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연금개혁안 심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수령인령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소식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출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납부를 통해서 차후 국민연금 수령액의 금액을 늘리고 싶어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추가납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란?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입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건강문제 또는 군입대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를 함으로서 가입기간이 늘리고 늘어난 가입기간 만큼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 등의 추납대상기간 등의 미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건설현장 일용직인 제 경우 지금 사업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먼저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납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추납금액과 예상수령액의 확인은 가능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 및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미납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예상수령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추납금액보다는 늘어나는 납부 기간에 의해서 수령액이 결정되는 면이 큽니다.
그럼 일단 추납기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에 의한 추납금액 그리고 이 2가지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예상수령액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작정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추가납입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추납금액 및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납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팩스로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추납신청하기
우선 추납신청을 해야 하는데 추납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신청시 제출서류
1) 추납 보험료 납부신청서 (본문하단 첨부서류 작성요망)
2) 신분증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feat. 일반, 상세, 특정 차이)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FAX로 전송을 하시면 추납신청이 완료되는데 FAX 번호는 아래의 국민연금 지사소개 화면으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의 관할구역의 지사의 가입지원부의 FAX번호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관할지사가 대전세종지역본부라서 해당 지사의 가입지원부의 FAX번호인 044-715-1003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FAX는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용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2. 담당자로부터 추납금액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FAX를 발송한 다음날 담당자분에게서 일과중에 연락이 오는데 이 때 추납기간과 추납금액 그리고 추납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3. 추납금액에 따른 예상수령액 변화
일용직 근로자인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를 하는 경우는 대략 제 보험료는 20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왔고 사업장이 바뀌고 4대보험 납부가 안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9만원 정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고 아직 지역가입자로도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을 한 후에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액을 추납하기는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먼저 추납금액과 예상수령액의 확인을 요청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납부개월수는 163개월로 총납부액은 2300만원 정도이고 예상수령액은 518,000원이며 추납금액은 현재의 보험료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한달에 9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었을 경우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은 119개월이고 추납보험료 금액은 1071만원
위의 금액을 추후납부했을 경우의 예상수령액은 709,000원으로 191,000원이 증가
사업장가입자로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책정되었을 경우(본인:10만원, 사업장:10만원)
추납기간은 119개월로 동일하고 추납보험료 금액은 2380만원
위의 금액을 추후납부했을 경우의 예상수령액은 769,000원으로 251,000원이 증가
제 경우 사업장가입자일 때 원청징수되는 보험료 금액이 20만원정도이므로 추납금액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20만원까지 포함해서 100%인 4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추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납부 보험료의 차이는 2배이지만 사업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추납금액을 산정했을 경우의 금액이 직장가입자인 상태로 추납신청을 했을 때의 금액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그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납금액과 예상연금수령액 확인 후 총정리
1. 추후납부제도는 사업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하다.
2. 추납금액의 증가로 인한 예상 수령액 증가는 미미하다.
3. 추납금액의 증가보다는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 예상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상태일 때 추후납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추후납부는 최장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하다. (단, 소정의 이자는 발생)
6. 추후납부는 연금 수령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동가능)
이상으로 최근 국민연금개혁을 앞두고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 추후납부금액과 해당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