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4.58% 할인 가능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 4.58% 할인으로 할인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낼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니 꼭 챙겨서 할인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달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지만 이를 1월달 한달에 1년치를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전만해도 무려 9.15%나 되는 금액할인을 해주었었는데 작년부터 4.58%의 할인율로 변경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1. 과세표준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cc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 19원/cc
  • 2500cc 초과 : 24원/cc

2)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이외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과가 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과세기준 & 과세기간,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를 1월달에 모두 함께 납부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연납할인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 QM6차량의 경우 2천cc의 비영업용 승용차량이므로 2000cc x 200원 = 4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연납으로 전액납부를 하면 40만원 x 4.58% = 18,32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납기간에 따른 할인율

  1.  1월16일~31일 : 4.58%
  2.  3월16일~31일 : 3.76%
  3.  6월16일~30일 : 2.52%
  4.  9월16일~30일 : 1.26%



이렇게 연납이 가능한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지만 기간별료 연납 할인율이 다르니 가능하면 할인율이 가장 큰 1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을 잊으셨다 하더라도 다음 연납 기간에는 꼭 연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4. 연납신청방법

1)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ETAX 또는 모바일앱 STAX 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외지역 거주자

위택스 홈체이지 또는 모바일 위택스앱을 이용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프라인 신청 및 납부

인터넷이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의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찾아가셔서 문의하신 후 신청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5. 추가할인방법


최근에 KB카드에서 출시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국세∙지방세 7천원 환급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추가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게 산출세액의 10%를 추가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니 본인의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및 요약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예전에 자동차세 연체율이 높을 때 만들어진 제도로 초기에는 9%가 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기에 납부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결과 1년전부터 할인율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58%의 할인율이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1월에 연납신청하시고 할인납부하시고 커피값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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