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전조등 전구 셀프교체, 자가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제 자동차의 우측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셀프교체에 대해서 알아보니 전구만 교체하는 건 합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전구 셀프교체로 검색을 해보니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단순 전구교체도 불법이라는 분들과 고장난 전구를 순정 동일 규격의 전구로 자가교체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밤길 운전을 하다가 헤드라이트 전구가 고장이 나서 차량의 전방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차량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헤드라이트 전구를 차량에 비치해 두었다가 자가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마 이게 불법이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니...
불법이 맞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구 셀프교체가 왜 불법인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전구 자가교체 불법
1.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1항-3호관련 6항
단순 전구 교체도 불법
2.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2조-3항
위 법령의 내용은 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실내등이나 운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구교환은 정비업에서 제외가 되지만 전조등과 속도표시등(계기판의 전구 등)의 교환은 정비업 등록이 된 업체가 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2019년 4월 23일>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62조 관련 별표 9에 보면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운전자가 내 차의 정비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 항을 보면 전기장치 항목에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 전기장치의 정비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 전조등에 대한 정비는 단순한 전구의 교체라 할지라도 개인 운전자가 셀프교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교체의 경우는 근처의 아무 카센타에서 가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규격이 다른 제품으로 튜닝을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업체에서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할로겐 전조등을 LED나 HID로 셀프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셀프로 교체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전조등 전구 자가교체가 불법인 이유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서 전조등 자가교체를 막아놓은 이유는 정비에 능숙하지 못한 사용자가 전조등 전구를 셀프로 교체를 하다가 잘못 장착을 하는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급상황에선?
하지만 밤길에 갑자기 전구가 끊어져서 급히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자가교체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근처 카센타에 가셔서 제대로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았다면 시정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법령에 기준해서 자동차 전조등 전구 셀프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으니 지금까지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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