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3년 귀속분)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에 비해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소득세율이 8%로 가장 적은 소득액 구간과 15%인 두번째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다음단계인 24% 구간으로 넘어가는 소득액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의 개념은 바로 이 과세표준구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글 :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소득공제로 인한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본인의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었는데 소비를 했던 금액 중에 일부를 소득공제, 즉 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줘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서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이 되어 소득세 금액이 확 줄어서 환급을 받을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500만원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55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 1320만원의 소득세를 냈어야겠지만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대로 떨어졌다면 4천만원의 15%인 600만원만 냈으면 되므로 720만원을 돌려받는 횡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과 세액공제율 변경

1)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변경

2) 세액공제율(소득에 따라 차등) : 12% or 15%에서 15% or 17%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참고글>

 

연말정산 팁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팁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feat. 월세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잘 읽어보셨나요?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6년전에 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그동안 잊고 계셨더라도 꼼곰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이자 상황액 공제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한도 : 300만원 --> 400만원


위에서 말씀드린 월세세액공제와 함께 주거에 대한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전세거주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전세로 거주를 하는 국민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집계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길 일은 거의 없으나 연말정산시 꼭 확인을 해보셔서 혹시라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적 상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중 대중교통요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였던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해서 적용을 합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추가소득공제 유지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보다 오래 사용한 금액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5%가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의 20%를 추가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황금비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글 :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하면 해당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공제율 15%) 사용금액으로 해당 소득의 25%를 채우고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공제율 30%)으로 결제를 하는 원리입니다.


이 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비를 하도록 한다던지 카드소비와 현금소비가 연간 소득의 25%를 넘지 않거나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2023년 7월1일 이후에 지출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7.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의 10%였던 식대 비과세한도가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즉,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달라지진 않았더라도 꼭 기억하고 챙기셔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다시한번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 대박 많이 받으시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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